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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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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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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대행 선출 및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 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한편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채권자(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라 긴급하게 결정된 것이다.

동부지법은 지난 2월 8일 회장 직무대행 선임 및 재선거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결정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철수를 전임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회장(김철수)은 협회의 대표자 자격 및 그에 기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임회장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를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

또한 재선거 당선자 임기와 관련해서도 이처럼 무효인 개정결의의 효력을 전제로 한 임기 결은 다툼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의 총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결의를 하는 등 채무자 협회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결의에 따른 개정결의의 효력을 존치시킬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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