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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불법 설치한 개원의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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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불법 설치한 개원의 재판 회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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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

인천의 한 치과에서 동료 원장이 돈을 횡령한다고 의심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개원의가 재판에 회부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병원 A원장과 B홍보팀장에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2015년 A원장은 동료 원장이 병원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시키고 횡령한다고 의심해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 B홍보팀장에게 병원 벽에 초소형 녹음기 설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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