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2:23 (화)
치협회장 재선거 4월 5일
상태바
치협회장 재선거 4월 5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2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선거인명부 오는 19일부터 확인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가 오는 4월 5일 실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는 재선거일을 포함한 선거인, 투표방법, 선거인명부 열람 등의 일정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선거인’은 이달 13일 현재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와 입회비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일 15일 전까지 조건에 부합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투표는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만약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자투표를 하는 것으로 지정된다. 문자투표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우편투표는 선거일 10일전인 3월 26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분에 한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이달 19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초기화면 우측 배너 및 각 소속지부 사무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다음달 2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7조2항에 의거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했으나, 임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