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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무적회원 끌어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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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무적회원 끌어 안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9.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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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비 경감안 반발 …“회비 50% 반납하라”이탈 조짐도

무적회원을 끌어안으려는 방안이 오히려 기존 회원들의 이탈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무적회원 대상 ‘입회비 및 미납회비 50% 경감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지부 남양주시 분회(회장 최형수)는 지난달 2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남양주시 분회 측은 “경기지부의 이번 결의사항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무를 위해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 십 년에 걸쳐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온 기존 회원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경기지부 사무국과 회장단에 기존에 납부한 회비의 50% 반환을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미납 시 회비 감면이나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도 회비를 거둘 명분을 상실했으므로 내년부터 경기지부 회비납부를 거부한다”면서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손해를 보라고 설득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최형수 남양주시 분회 회장은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고, “회장 이전 총무이사 시절부터 분회 내 회비 미납자들을 어르고 달래서 혹은 푸대접 등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회비를 거둬 왔는데, 그 많은 회원들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회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를 안긴 회장이 됐다”며 “최근 회비를 납부한 회원부터 기존에 성실하게 납부해오던 회원들까지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 지부 이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경기지부를 망치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밀려 있는 회비를 경감해주는 선례를 만들면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회비 납부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면서 “더욱이 늦게 송금한 회원은 이득을 보고, 좀 더 일찍 송금한 회원은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회 이탈 움직임까지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덴트포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회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모 치과의사는 “성실히 납부한 회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번 결정이 큰 반발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속히 철회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납부 회원들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결정해주길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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