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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무적회원 끌어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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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무적회원 끌어 안는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9.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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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열고 입회비 및 미납회비 50% 경감안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가 입회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입회비 인하와 미납회비 50% 경감 및 분납을 결정했다.
 

최양근 공보이사는 “면허재신고제로 무적회원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자 여러 방안을 논의하던 중 입회비 인하과 연회비 경감에 대해 고민했다”며 “회비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 날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경기지부 입회비 50만원 인하 △미가입 및 장기 미납자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을 상정했다.
 

이에 진행된 안건 투표에서는 49명의 재석 대의원 중 34명이 찬성해 최종 통과됐다.
 

전영찬 회장은 “연회비 경감의 부담으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방안으로 히비 납부율을 올린다면 지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입회비가 50만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올해와 직전연도 회비는 전액 납부, 2010년을 포함한 이전 미납회비는 50%를 경감하게 됐다.
 

미납회비 경감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내에 경감돼 납부된 과년도 회비는 전액 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또한 장기미납 회원의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단, 분납 시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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