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9:55 (화)
경찰, 개원가 민간보험사기 조사 착수
상태바
경찰, 개원가 민간보험사기 조사 착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2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롱 환자 실태파악 위해 수사 나서

서울 강북구 A치과에 신환이 방문했다. 환자는 데스크 직원에게 임플란트 진료 비용을 묻고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골이식했다고 진단서에 써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은 골이식을 하면 골이식을 했다고 써줄 수 있지만 안한 걸 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해당 환자는 다른 치과는 그냥 해주는데 진료비도 별 차이 없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고 투덜거리며 치과를 나가버렸다.

외국계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했던 민간치아보험이 국내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들까지 뛰어들면서 치아보험 가입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치아보험 가입자수는 547만 명. 이처럼 치아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민간보험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처럼 보험가입자가 진료 차트 위조를 요구해 보험금을 부당 지급 받으려거나 일부 치과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원가에 조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일부 치과에서는 관할 경찰서의 수사 협조 연락을 받기도 했다.

보험금 부당 수급을 위해 일부 환자는 치아보험 면책기간 전이나 감액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치과를 상대로 진료기록서에 날짜 조작을 요구한다.

또한 보험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한 번에 하나씩만 치조골이식 임플란트를 식립해 달라고 하기도 한다.

환자의 허위 진단서 요구에 개원가는 당황스럽다. 허위 진단을 해주지 않는다고 데스크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환자도 있다.

환자가 보험 사기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치과가 나서 보험사기를 공모하기도 한다.

환자 유치를 위해 골이식 시술을 실제 횟수보다 3배 이상 부풀려 환자들이 고가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이중으로 진료 차트를 작성하고 또한 파노라마 사진을 합성하는 수법을 써 허위 진단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것.

일부 치과에서는 민간보험 보장범위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고, 다른 환자에게 민간치아보험을 권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되며,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올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문구로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하고 근절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원가 및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치아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