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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맞춤형 어버트먼트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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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맞춤형 어버트먼트 유통 ‘적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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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 기공소 기소

검찰이 미허가 소재로 제작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유통해 온 서울의 A치과기공소를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국내 한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업체가 자사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해 개원가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소재와 제작방식이 전혀 다름에도 마치 동일 업체 제품인 양 홍보해 온 것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치과기공소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치과기공소는 의료용 기기관리 기준을 벗어난 공업용 티타늄 환봉을 이용해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해 왔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소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품질관리인증(GMP)을 받은 제품만이 가능하다. 

기공소를 고발한 업체 측은 “그동안 우리 업체는 국내 유수 치대의 인증시험을 거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양질의 티타늄 재료를 이용해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해 왔다”면서 “검찰의 이번 법원 기소처분은 A기공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업체 4곳을 치과기공사업무영역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 역시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업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달라 이같은 일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어버트먼트 제작이 기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라고 해석한 반면 식약청은 허가를 취득한 합당한 소재와 제작방식으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업체는 “정부 부처 간 상이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이 불법적인 모방행위와 불필요한 고소 건 등으로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면서 “식약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린 품목에 대해 기공업계에서 태클을 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루 빨리 명확한 관련 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맞춤형 어버트먼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료기기 법을 적용해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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