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9:55 (화)
“치과 이름 잘~ 지었다”
상태바
“치과 이름 잘~ 지었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4.1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름만 잘 지어도 ‘대박치과’로

이름만 잘 지어도 ‘대박치과’로
치과 상호 상표권 등록해 브랜드 가치 높여

‘병원 이름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치과개원 시 치과명만 잘 선정해도 환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시대다.

과거에는 학교명이나 지역명, 개원의의 성과 이름을 사용한 치과 상호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미를 담아 만든 조어 상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잘난 치과’, ‘가슴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가우정 치과’, ‘이느낌치과’ 등이 톡톡 튀는 조어를 사용한 치과 상호의 예. 그동안 개원가에서 직접 이름 짓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아예 카피라이터나 마케팅 업체에서 비용을 내고 상호를 지을 정도로 치과 상호에 공을 들이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과 상호를 정하기 전 치과인근의 동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홍근(팀컨설팅) 대표는 “과거 만났던 치과 중 ‘부모마음치과’, ‘효심치과’가 있었다. 이들은 고령자가 많은 동네 특성에 맞게 치과명을 선정한 케이스”라며 “하지만 만약 ‘효심치과’가 강남 한복판에 있다면 환자들의 발길을 잡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할 때 로고, 색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는데 그 중 하나가 네이밍이라는 것.

치과 상호를 구상했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등기를 해야 한다.
상호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치과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치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동네치과의 경우 입소문이 중요한 만큼 상호등기만으로도 치과를 보호할 수 있다.

상호등기 후 특허청에 치과서비스업, 치과상담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해야 한다. 상표권 획득을 통해 치과가 성공했을 경우 비슷한 콘셉트의 모방 브랜드가 생기는 것을 막아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메인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승희(한미르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ㄱ이 먼저 A라는 치과이름으로 개원을 했더라도 ㄴ이 A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획득하면, A의 독점권은 ㄴ에게 생긴다”며 “상표권 선점으로 추후 ㄴ은 ㄱ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행사해 침해행위를 못하도록 민사-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예가 ‘탑플란트치과’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상표권 등록 선점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현재까지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 변리사는 “힘들게 개발한 브랜드를 상표등록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아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상표권 등록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