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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이수자, 최소 150시간 교육 더 들어야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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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이수자, 최소 150시간 교육 더 들어야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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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 마련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미수련자는 300시간, AGD 이수자는 최소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응시 자격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거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가 면제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치과의사로, 치협이 실시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교육도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교육 시간을 인정했으며, 150시간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했다.

결국 치협의 AGD 교육을 150시간 이수한 이수자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50시간의 연수 교육을 더 들어야 하며, 미수련자는 300시간 교육을 들어야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차후 치협이나 통합치과학회 등에서 구체적인 연수 및 교육 계획을 세우겠지만, 기존에 진행되었던 학술대회급 교육을 제외한 학술집담회 등 1회에 8시간 인정되는 교육을 예로 든다면, 미수련자는 38회의 교육을 들어야 하며, 150시간 이수한 치과의사도 19회의 교육을 들어야 한다.
 

교육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기존 8시간 인정 교육의 사전등록비용이 5만 원이었다는 생각해볼 때, 미수련자는 38회 교육 시 8시간을 모두 다 들었을 경우 190만 원, 150 시간 이수한 치과의사는 19회 교육 시 8시간을 모두 다 들었을 경우 95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된다.

이렇게 30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으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면제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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