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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 도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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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 도입 최종 확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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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만장일치 통과 … 관련 세칙은 이사회에 위임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정문환)가 지난 10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인정의제도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심미치과학회는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인정의제 시행안’을 상정, 정문환 회장이 의장을 대신해 안건과 관련한 찬반 여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심미치과학회는 인정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세칙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최종 결정했다.
심미치과학회는 그동안 인정의제도 규정을 비롯한 인정의 심사위원회 설치 시행 세칙 등을 준비하고, 임시총회 최종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한편 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도는 철저한 점수제로 지난 3년 간의 활동내용을 소급해 점수화 하고, 100점 획득 시 ‘인정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점수는 참석 점수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구연이나 포스터, 테이블 클리닉 등을 참여하면 점수가 높다. 인정의 자격증은 규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되며, 내년 4월에 1차 인정의가 배출될 예정이다.
 

정문환 회장은 “학회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인정의제도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인정의는 전문의로 가는 과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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