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76명 중 찬성 62명, 반대 106명
오늘(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지부가 올린 협회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경기지부는 제안설명을 통해 최남섭 회장이 회원으로부터 소수전문의제를 수임 받았으나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 자행했으며, 77조 3항 헌법소원심판 대응 미흡, 치과전문의제에 있어 협회안과 현행유지안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회원 의사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에서 경기지부의 한 대의원은 “현재 일인일개소법이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전문의제 또한 최 회장이 5개 신설과목 개설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 지 의심이 된다”며 “치협 회장은 3만 치과의사의 수장이다. 현재 회원을 대하는 회장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치과계에 닥칠 거센 풍랑에서 우리 회원들을 어떻게 지킬지 의심이 된다”고 협회장 불신임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공직지부 모 대의원은 “총회 책자를 봐도 이번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문의제를 비롯해 일인일개소법 지키기 등 회장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불신임을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대의원 176명 중 찬성 62명, 반대 106명, 기권 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못 미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저로 인해 치협 대의원총회 명예 실추시키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러나 자기 생업 제쳐놓고 희생하고 있는 이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남은 임기 일 년 동안 마무리 지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해내야 한다. 또 하고 싶다.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회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현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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