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0 17:31 (월)
강제성 띤 비급여 실태조사 “왜 하나?”
상태바
강제성 띤 비급여 실태조사 “왜 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14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올해 말 조사 예고 …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정부 차원의 병원급 이상의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올해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를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비급여 조사 대상과 범위는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일단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치과의원은 일단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법에 정한 비급여 진료비 일체와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용 등이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개 기관과 치과병원 205곳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복지부의 실태조사와 비교할 바가 안된다.

심평원은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공개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번 비급여 실태조사와 고지 업무 위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같은 의료인 중앙회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어 강제성을 띤다.

실태조사 위탁기관은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받아 △비급여 진료비 항목·기준·금액 조사 △조사·분석 결과 공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조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까지 통제하려 한다”며 제도 시행 자체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실태조사 대상은 병원급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의원급으로의 확대 또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식,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나 이를 무시한 가격비교 식의 자료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A개원의는 “치과에 방문하는 신환이 3~4명 정도인데 이미 2~3곳의 치과를 다녀온 후 더 저렴한 비용의 치과를 찾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다른 치과에서 비용을 묻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단순하게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 및 어플이 난립하면서 일부 저수가 치과들이 비급여 수가 공개를 환자유인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악용하고 있다.

진료비용의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한 가격비교는 진료비만을 의료기관의 가치 척도 기준으로 변질시키고, 소비자에게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비급여 실태조사 논란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