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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 근로 단축? 치과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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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 근로 단축? 치과는 ‘그림의 떡’!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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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대상 … 위반 시 과태료

지난달 25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한 근로자들이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됐으나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여성에 한해 사업주가 고용부의 지원제도를 받아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여성 직원의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치과·병의원에서는 해당 임신 주차의 여성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 가능하지만, 6시간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직원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간 단축 방법은 제한이 없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법, 업무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원가의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병행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직원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은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원의와 직원 모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직원이 많으면 진료 타격이 적겠지만, 동네치과 같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이 적은 소규모 병의원들까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근로자 300인 이상 병원에서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연장 근무 빈도는 여전히 높다.

정부가 병원 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유휴인력 재취업 장려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력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도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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