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00:41 (금)
‘윤리위원회’ 첫 시동 걸었다
상태바
‘윤리위원회’ 첫 시동 걸었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6.0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1차 윤리위 열어 … 자율징계요구권 목적 분명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1차 윤리위원회를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하고 윤리위원장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안건 토의를 진행하고 윤리위원회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김세영 회장은 최남섭 법제담당부회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간사에 이강운 법제이사, 나머지 5명의 소속회원 윤리위원은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 대구지부 박종호 회장, 광주지부 고정석 회장, 연세치대 김종열 명예교수, 전현희 전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또한 외부 윤리위원 4명은 대법원 김정중 재판연구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대표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치협은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나 환자 유인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등의 문제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징계요구권은 치과계의 자정작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치협이 자율징계요구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징계의 목적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죄를 한 회원들에게 징계를 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고도의 품위와 의학수준을 유지함에 있고, 더 나아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원들을 계도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