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달 일부 개정안 의결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현행 의료인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을 대학의 신청에 따라 자율사항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의무화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치대, 치전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평가인증의 법적 의무화는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자, 국가적으로는 치과의료행위에 대해 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치과의료인력의 국내 유입 규제와 국제적 진출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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