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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논의서 치과계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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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논의서 치과계는 배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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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예정…치협에는 공문 배제

다나의원 사태가 결국 의사면허관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으나 치과계는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로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비도적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세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일까지 각 단체별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복지부의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사무처는 “복지부로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지난 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치협’을 포함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치과의사를 꼭 협의체에 넣으라는 법은 없다”며 “의료인 범주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관계자는 “다시 확인한 결과 치협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치협에 공문을 보내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은 단순히 한 직종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치과의사의 면허도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 치과계가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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