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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합의금 평균 210여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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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합의금 평균 210여 만 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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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분쟁 가장 많고 ‘증상악화’ 사고 건수 높아

의료분쟁으로 인한 치과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이 평균 21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3년 간 조정 처리를 완료한 1,215건 중 치과 74건의 진료과목별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지난 2012년 133만여 원, 2013년 129만 원선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0만여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의 합의 및 조정성립 건수와 금액도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치과의원의 조정성립 건 수는 8건으로 133만여 원이었으나, 2014년 27건, 158만여 원으로 늘었다.

전체 진료과목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도 크게 늘어 지난 2012년 720만여 원에서 지난해 833만여 원으로 100만 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의료분쟁 조정신청된 사건 수는 총 3796건으로 치과는 309건이었다.

지난 3년 간 치과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행위는 ‘발치’로 나타났다.

치과 감정 138건 중 발치는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존(32건), 보철(23건) 순이었다.

특히 사고내용별 감정처리 건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증상악화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아파절(16건), 신경손상(7건)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율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성립률을 보였으며, 치과의원은 93.1%, 치과병원은 83.3%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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