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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는 지금 ‘먹튀’ 환자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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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는 지금 ‘먹튀’ 환자와 전쟁 중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1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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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돈 안 내는 환자 증가 …늘어나는 미수금에 경영 타격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에게 50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연락도 잘 안되고, 돈 보내달라고 해도 화내는 데 어쩌죠? 길거리 현수막에 걸린 미수금 받아준다는 업체라도 연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해 임플란트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못한 A치과 원장이 이처럼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렇게 쌓인 미수금 환자만도 10명을 넘어섰다.

최근 이처럼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치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립대치과병원의 진료미수금 규모는 억대를 넘어간다.

C국립대치과병원의 외래일반진료미수금은 1억9500여만 원, 선택진료미수금도 485여만 원에 달하며, K국립대치과병원의 일반 미수금 또한 3억9천만 원에 이른다.

미수금은 1만~6만 원의 소액 진료비에서 1~2천만 원의 수술비, 입원비까지 제각각으로,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미수금을 결손처리한 치과병원도 있다. 미수금은 병원의 미수관리팀 또는 채권관리팀이 전담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미수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원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액 규모는 대학병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금으로 인한 경영 타격과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환자 치료중단 정산 및 미수금 문의로 정식 접수된 건은 총 18건으로 미수금 청구 문의는 9건, 환자 치료 중단 정산 문의도 9건에 달한다. 

특히 예전에는 임플란트나 구강외과 수술 등 치료 기간이 긴 고가의 장기 진료들에서 미수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제는 스케일링, 발치 등 비교적 작은 진료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A원장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껏 어렵게 치료한 환자가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3년간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진료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진료비의 경우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원장 개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여러 대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환자가 진료비 미수금을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 일선 개원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경찰 고소 △법원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환자 주소를 파악해 내용증명을 보내 미수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환자가 주소지를 옮기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해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직접 환자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는 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 소멸 기간에서 벗어나고,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해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다.

미수금에 따른 세무신고도 주의해야 한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치료가 완료됐다면 진료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미수금을 끝까지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미수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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