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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암 유발’ 치과계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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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암 유발’ 치과계 진실게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08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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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논란에 치과계도 공방 … 관련 학계 “검증된 바 없어”

 


최근 유해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을 두고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성분의 위해성이 검증되었는지 여부다.

지난 6일 식약처 국감을 통해 시중에서 팔리는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의 유해성이 지적되자 국민들과 대중언론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박용덕(경희대치전원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파라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며,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성호르몬을 교란시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고환암이나 성인여성 같은 경우 유방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의 해당 주장은 해외 연구 결과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1998년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에 발표된 ‘Some Alkyl Hydroxy Benzoate Preservatives(Parabens) are Estrogenic’ 논문과 2002년 ‘Archives of Toxicology’에서 발표된 ‘Effects of Butyl Paraben on the Male Reproductive System in Mice’ 논문에는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젠과 유사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장애물질로 작용하고, 유방암 세포에서 파라벤의 농도가 정상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파라벤은 이미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식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저독성의 안정성이 높은 효과적인 살균 보존제로,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세치대 김백일 교수는 “블루베리에도 메틸파라벤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와 비누, 메이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주사제에도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파라벤의 안전성이 높다”면서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파라벤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데이터에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암 전문가들이 발암물질과 발암추정물질, 발암가능물질 등으로 구분해 각종 물질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파라벤의 경우 발암물질 데이터에 분류돼 있지 않은 성분이라는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등급

 


특히 박 교수가 제기한 유방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명의 유방암 환자들의 조직 세포에서  파라벤 성분 검출 연구 결과를 진행했던 해외 연구팀이 ‘파라벤이 암을 유발하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만큼 입증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파라벤이 발암 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분비계 장애와 같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독성학적 측면에서 파라벤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2a군에 속해 있으며, 생태독성 측면에서는 접촉하는 미생물에 내분비계 장애 영향이 확인된 2b군에 속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김백일 교수는 “산소도 농도가 지나치면 중독이 일어나듯 모든 물질에는 안전한 기준치가 있다”며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 성분의 함유량이 적고, 체내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파라벤 성분의 농도와 체내 축적 여부가 아닌 체내에 잔류하는 시기와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을 지적했다.

그는 “파라벤의 농도가 적고 체외로 잘 나가는 성분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칫솔질 하는 주기에 비해 파라벤이 체내에서 잔류하는 시기가 더 길다는 것이다”며 “특히 우리 몸의 지방 성분과 유착이 될 수 있고, 해외서도 위해성 논란이 있어온 만큼 언제든지 인체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치약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는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입증된 것 처럼 국민들에게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은 잘못됐다는 견해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파라벤 성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암 연관성 등 학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전 회장이자 ‘살균보존성분의 리스크 프로파일링 연구’ 등을 통해 파라벤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온 이병무(성균관대 약학대학 독성학교실) 교수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한적인 연구결과만 가지고 파라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종합적인 논리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현재 식약처의 파라벤 기준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확대되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주 내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한국독성학회(회장 조명행)도 13일 긴급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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