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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밖에서도 휴대용 X-ray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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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밖에서도 휴대용 X-ray 사용 가능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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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사용 기준 최대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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