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특위 본래 역할 맞는 현명한 판단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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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특위 본래 역할 맞는 현명한 판단해주길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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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해 그나마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야심차게 내놓은 단일안이 치과계 단일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는 치협 김세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달 25일 회의를 재개하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급만 전문의 표방’하는 안에 대해 재논의, 이를 보완한 단일안을 도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속지도전문의제와 전문의자격갱신제 내용도 이번 단일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마침내 치과전문의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암초는 남아 있다. 전문의특위를 거쳐 치협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는 일사천리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법안통과 여부와 위헌소송 문제다.

과연 더욱 강화된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가 손을 들어줄 지 의문인데다 위헌소지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말 3개의 확정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바 있는 전문의특위가 다시 치협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고 이미 6차례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자칫 특위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문의특위가 제시했던 3개안과 치협이 요청한 이언주 법안을 집행부 안으로 상정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 치과병원급만 전문의 표방을 하게 하는 규정은 대자본이 전문의 2차 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치과계를 더욱 양극화 시키고 단독개원의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고 위헌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언주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가 무산될 경우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가지 개선안만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전문의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치과전문의제 문제 해결 특명을 받아 구성된 전문의특위가 특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잊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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