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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7월 단속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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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7월 단속설 ‘솔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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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료기기 이어 치재업계 타겟되나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리베이트 7월 단속설이 솔솔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리베이트 단속은 리베이트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최근 국세청이 광동제약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 단속 외에도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또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지원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인 ‘Sunshine Act’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리베이트 단속 및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가중처분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편법적인 리베이트가 늘어나고, 수법도 다양해져 조사 상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현금과 할인 명목으로 리베이트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강연료, 자문료 명목의 사례비나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가 늘어났다”며 굳은 단속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최근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치과 7월 단속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치과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향해 화살을 곧 겨눌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최근 리베이트 단속 관계자가 지난 3~5일 코엑스에서 열린 시덱스 전시장을 찾아 사전 분위기를 살펴봤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지금 메디컬 영역에서 제약사, 의료기기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그 다음이 제조업계 아니겠냐는 우려가 이 같은 설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실제 치과 쪽에서 관련한 처벌 건수가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도 ‘슬슬 때가 됐다’는 염려에 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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