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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무효 논란' 결국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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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무효 논란' 결국 법정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9.2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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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 모씨 등 선거무효소송 … 내달 19일 변론재개

 선거절차 하자 등의 논란으로 제기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104949)이 양측의 법률대리인 선임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지법, 선고기일 변경 … 변론재개
치과의사 김 모씨 외 5명이 부실한 치협회장 선거 관리와 선거권 박탈 등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내달 19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정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소장 접수 후에도 이렇다할 대응이 없던 피고측 치협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 오는 28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9일을 변론기일로 정했다.

실제로 치협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석 달 가까이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다가 첫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협은 28일로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진 이후인 지난 18일에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 이튿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

법원은 이번 소송이 치과의사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격적인 심리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첫 직선제로 치러진 치협회장 선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소송참여 치과의사들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원고 측은 민주적인 재선거가 바로 합의점이라는 입장이어서 온도차는 큰 상황이다.

다만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만큼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데는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론재개신청을 했다”면서 “이 또한 원고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성의하다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향후 선거 무효소송 대응을 설명했다.

“대화하자”-“협상할 사안 아냐” 해법 입장차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대화를 통해 선거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차기 선거에의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포함해 양측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면서 “당장 소송이 취하되지 않더라도 소송참여 측의 의견을 반영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참여단의 한 관계자는 “대화 창구의 필요성은 고려하고 있으나 마치 협상이 임박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협상할 것이 별로 없는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소송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 치러질 선거에 옳지 않은 선례만 남길 것”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등 그동안 해왔던 원론적 이야기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치협회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 측은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는 선거방법의 실시(선거관리규정 제42조)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의 주요사항 공고 및 안내문 발송 의무 위반(선거관리규정 제43조)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22조) △온라인투표로의 위법한 의제(선거관리규정 제42조) △온라인투표시간 미준수(선거관리규정 제44조)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정관 제9조,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 3호) 등을 선거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하며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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