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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강연료 상한 300만원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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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강연료 상한 300만원 저울질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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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정기준안 골격 세워 … 공정경쟁규약 통일 추진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인정기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의 강연과 자문료 인정기준 마련 조치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3단계 조사를 통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개원의를 선별해 개원가 실태를 파악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을 세웠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계와 공정경쟁규약 내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강연료와 자문료의 골격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강연료는 시간당 50만 원 이내를 인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확률이 높아졌지만 연간 인정범위 상한선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계 간 입장 차가 첨예하다.

일단 복지부는 연간 인정범위 상한선을 약 300만 원 선으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약계는 의사 1인 당 연간 받을 수 있는 강의료가 너무 적은 만큼 강연 연자 섭외에 있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문료에 있어서도 제약계의 반발이 심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자문료의 연간 상한선은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단순 자문과 번역·감수 등 모두를 포괄해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4월까지 제약계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공정경쟁 규약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협회별로 상이한 공정경쟁규약을 통일하는 작업도 시행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치과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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