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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 보아치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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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 보아치과①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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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정된 사례로 알아보는 부분 치석제거와 연1회 치석제거의 산정 기준

■ 사례1. 부분 치석제거 시 횟수 적용 착오
치석제거를 시행한 치아를 입력하고 청구프로그램에 나오는 횟수 4.5 로 입력 청구 했더니, 치석제거 횟수가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치석제거 횟수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석제거는 전악을 하루에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주치료는 1/3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3악이 횟수 1이 됩니다.

부분 치석제거의 경우 1/3악에 1~2개의 시행할 경우 50%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상하악 전치부를 제외한 구치부는 1/3악에서 모두 1~2개의 치아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횟수
가 0.5가 됩니다. 그리하여 치석제거 총 횟수는 4.5가 아닌 횟수 4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청구 프로그램에는 횟수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 시 항상 치아 개수와 프로그램상의 횟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 사례2. 연1회 치석제거 시 등록일 오류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한 환자의 심사 결과 통보서입니다.


위의 사례는 3월 27일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으나 등록이 누락되어 다음날인 3월 28일 치석제거 등록 후 청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사조정 되어 왔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연 1회 치석제거 시행일과 공단등록일이 다를 경우에도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심사조정 되어 온 경우에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으로 Fax발송하고 등록 취소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한 날짜와 등록날짜를 동일하게 입력한 후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 조정되어 재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한 날에 공단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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