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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 보아치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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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 보아치과③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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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정된 사례로 알아보는 치은박리소파술 산정 기준

 60세 남자 환자가 오른쪽 위 어금니에 씹을 때 통증으로 내원했다. 파노라마 상으로 #14 #15는 치근단까지 골 흡수가 진행되고 있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16 #17은 1/3의 골흡수 양상을 보여 치은박리소파술은 시행 후 예후를 관찰해보기로 하고 <그림1>과 같이 진료를 진행했다.
 
 3월 심사결과 통보서에는 조정된 내용이 없었으나 5월의 심사결과 통보서에서는 치은박리소파술이 치주소파술로 조정되어 왔다. <그림2>는 실제 청구한 내용이다.


위의 청구 내용에는 두 가지 청구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3월 14일에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해당 상병으로 동일부위에 진료를 이어서 하는 중이기 때문에 5월 8일에 시행한 치은박리소파술은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청구해야 하며, 두번째는 전처치인 치석제거를 시행한 당월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8일 진료를 청구할 때 <그림3>과 같이 전 처치로 치석제거를 시행했다는 내역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타 진료 기관에서 전처치를 시행한 뒤에 내원해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을 때에도 내역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 사례2. 동일부위 발치와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시 산정 기준

40대 남자 환자분이 4월 9일 전처치로 치석제거를 시행했고, 이후 내원해 #46 #45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치주질환으로 인한 #47 발치도 같이 시행했다.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으나 심사 결과 발치비용이 조정돼 왔다.

위와 같은 경우는 동일부위에 두가지의 진료를 시행했을 경우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의 행위료는 100%, 발치 행위료는 50%로 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청구 내용에서 발치 횟수는 1이 아닌 0.5로 변경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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