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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77조 3항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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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77조 3항 참사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06.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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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소위 ‘예견된 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전무’라는 뉴스용어가 생각난 판결이다.

전문의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대체 어떻게 입법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았다. 입법 당시 치협 의견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대목이 많았고, 다른 법률의견서들은 공공연하게 위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국회 속기록은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끝까지 입법을 반대했으나 의원입법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입법을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느껴졌으나 승소율이 10% 전후에 불과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치과전문의의 위헌승소 판결이 났다는 것은 결국 77조 3항은 치과의사를 위한 깨지기 쉬운 유리 방패에 불과했다는 걸 뜻한다고 본다.

이번 판결에서 치과계 미래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취약해 한 번에 깨져버리는 법안이 치과의사들을 위한 대책이 된 경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이 법이 문제가 있고, 위헌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대책을 마련하자고 얘기한 복지부와 치협 집행부, 법률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호소해 ‘77조 3항 사수’를 외쳐 집행부가 드러내놓고 대책 마련도 못하게 하고 대다수 대의원들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이다.

치과의사라면 기수련자를 포함한 누구나 77조 3항과 같은 이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자기 권리를 윤리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번 일을 다루던 전문의 문제 담당자들은 거의 준공무원급으로 전문의제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 실무자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리고 의협과 같이 변호사를 부회장 혹은 법제이사직으로 추가 임명해 대의원총회 사안에 대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 법률적 안정성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단 하루, 수십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대의원들에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안건 설명과 함께 고작 몇 분에 불과했던 부연 설명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너무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77조 3항 참사와 같은 인재를 벌어지게 했다고 생각한다.

선거와 맞물려 전문의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신설과목 등에서는 예전에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AGD 제도의 신청자가 실제로는 그렇게도 많았다는 수치를 기억하며, AGD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해 정부에서 제시한 틀 안에서 최대한 치의들의 이익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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