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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진료 신체접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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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진료 신체접촉 주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05.2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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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 동의 없는 스킨십에 ‘유죄’ 선고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치과의사의 진료과정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를 찾은 어린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치료과정이 무서워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성인이 일방적으로 아동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아동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무심코 아동의 뺨, 손등 등 신체 어느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치과에서는 아이들의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했던 사소한 행동 등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 같은 판례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우려도 높아졌다.

치료를 쉽게 잘 마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칭찬이나 다음 진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까이서 아이를 달래는 선의적 행동도 오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이들은 “아동 관련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법적 제약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이들은 “아이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진료실에서 갑자기 발생한 돌발상황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제약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진료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치과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의의 행위일지라도 오해받을 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료과정에서 진행됐던 어린이 환자 상담 시스템과 전반적인 진료실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와 흐름도 바뀔 전망이다.

소아치과에 근무하는 모 원장은 “특히 소아치과의 경우 주 고객이 아동이어서 아이들이 치과진료를 겁내지 않고, 의료인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손을 잡는 놀이 등을 통한 신체 접촉을 할 때도 있다”면서 “이런 과정이 부모 및 아동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주의해야겠지만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마치 잠재적 범법행위인양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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