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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을 먹다가 유치관 탈락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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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을 먹다가 유치관 탈락한 경우는?
  • 김민정 부장
  • 승인 2011.12.2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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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부장
Q안녕하세요?
저희 치과에서 유치관을 했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엿을 먹고 탈락해 내원했습니다.
보철물재부착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유치관이 탈락됨을 서술내역에 첨부해주시고, 보철물재부착으로 적용해주세요.

Q. 안녕하세요?
칼시펙스 충전 후 치근첨이 형성되어 몇달 후 다시 거타퍼처 콘으로 근관충전을 하게 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내역설명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또 치근첨형성이 안 되어서 발수하고 다음 내원 시 근관세척의 치료만 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첫째날 발수, 둘째날 세척, 셋째날 단순근관충전 이렇게 청구하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치근첨이 형성되어 몇달 후 다시 거타퍼처 콘으로 근관 충전한 경우 가압근충으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을 첨부해주세요.
치근첨 미완성 치아에 대해서는 시행하신 과정 즉, 발수 - 근관세척 - 단순근충의 순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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