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6:46 (화)
교과부 감사발표 "억울"
상태바
교과부 감사발표 "억울"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2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경고'에 입장 표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 결과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대치과병원은 교과부가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자료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명진)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지난해 12월 12~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 서울대치과병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자료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과기부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년 63~94억원)을 구매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의약품 구매 건은 치과병원 규모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규정으로 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본원에서 의약품을 저가 구매 시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 및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서울대치과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 원을 회수토록 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은 “2004년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부(규정 및 단체협약 등)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분립 당시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간의 분립추진위원회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사회에 보고·승인(의결) 받은 내용으로 운영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지적한 별도산정 불가항목 임의비급여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자의 전신 Gowning 등은 감염관리상 시행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조치결과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