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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처방’으로?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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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처방’으로? “말도 안돼”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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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치협·치기협, 반대 표명

의료기사도 반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진정한 개정인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 또한 이번 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률상 명시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은 “지도 규정은 의료기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가 처방해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업무관행인 처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 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치과 의료에서 치과기공사는 환자에 대한 침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어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금하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기협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기협 김동기 총무이사는 “현재 치과기공사들은 치과의사에게 의뢰서를 받아 기공을 제작하는 반면,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 등은 처방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치과기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의뢰’는 부탁을 하는 것인데, 처방이라는 것은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상한 의료기사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8개 직종 의료기사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생뚱맞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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