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신경치료는 꼭 해야 하나요?”
임상에 있으면서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어차피 뺄 치아인데 아이가 힘들게 치료 받는 게 안쓰러운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필자는 x-ray를 보여주며 설명을 드리는 편이다.
“유치 아래쪽에 영구치 씨앗이 있는데 유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듯 영구치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치의 염증! 소아라고 해서 치수절단만 가능할까?
오늘은 소아의 신경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이들도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대부분 치수절단>보통처치(FC change)>충전 및 SS cr의 순서로 치료를 진행한다.
유치의 경우, 영구치에 비해 치수가 가깝고 치수강이 넓어 충치가 생겼을 시 치수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치수절단시 X-ray, 마취, 러버댐 모두 산정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치에서 심한 충치로 발수 및 근관 확대까지 진행했다면 유치기 때문에 치수절단밖에 산정하지 못할까?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3-56호,2023.3.29 시행)을 살펴보면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치임에도 불구하고 근관확대를 인정한다.
이 고시를 좀 더 생각해보면 근관확대에 사용하는 file 또는 Ni-ti file도 인정해주겠다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관확대를 하기 위해 근관장 측정도 필요한 행위이므로 인정해준다(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인정여부, 고시제2000-73호(행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차팅과 X-ray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남겨두길 권유드린다. 전자차트화되면서 버튼으로 묶여져 있어 상병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경치료의 경우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치의 신경치료가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경해주는 것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