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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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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12.2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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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1. 2023년 최저임금
위와 같이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된다. 시간급으로는 9620원이며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만6960원으로 책정되는데 주8시간 기준 월급 급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만0580원이 월급여액이 된다.
 

2. 비과세급여 식대 20만원 한도 상향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현물식사는 비과세 항목이고,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식대 지급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아왔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올라가며, 특히 네트제(세후)의 경우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 바, 2023년도의 경우 최저임금의 1%(2만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식대 20만원 이라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금액은 (210만원-2만0106원=207만9894원)이 된다. 현 최저임금은 201만0580원이 초과하면 되므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식대 20만원 기준 기본급 183만0686원까지 가능하다.
 

4. 2023년 휴일 개수 및 적용
2022년 관공서 휴일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면서 공휴일의 개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시급/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 25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청년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지 및 내일채움공제 폐지)
고용노동부 지원금에도 변화가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2022년 현 제도 수준으로 유지가 예상된다. 이는 신규채용 청년 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되어, 원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그러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었던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폐지가 예정되고 있다. 
 

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3년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20인 이상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치과의 경우 휴게시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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