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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담실장, 과다연봉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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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담실장, 과다연봉 ‘유혹’
  • 서아론 기자
  • 승인 2022.12.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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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 과잉진료 남용 우려
치과계 전체 동반자 의식 가져야 

‘연봉 1억 이상 가능, 상담실장 및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높은 급여를 내걸고 치과스탭을 구하는 한 치과의 광고문구다. 연봉으로만 봐서는 솔깃 할만한 조건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조금 달랐다.

서준석(서울S치과) 원장과 한희주(배러투데이) 전무는 “비현실적인 급여를 내걸고 있는 치과 대부분이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치과에서 요구하는 매출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업무의욕 고취라는 본래 목적에서 크게 왜곡돼 환자는 물론 치과계를 공멸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비의료 인력인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치과마다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상담 환자 진료동의율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는 환자에게 치료 동의율을 높이고 치과 매출 상승과 더불어 환자의 manage가 될 수 있는 직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희주 전무는 “인력을 급하게 찾기 위한 방책으로 눈에 띄게 하는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다. 경력 있는 실장들이 한 번 지원해볼 수 있겠지만, 매출에 대한 압박으로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결국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권하고 이에 따르는 진료를 치과의사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준석 원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어쩔 수 없는 시장 흐름의 결과이다. 문제는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책임을 상담실장이 지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들이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담실장의 과다연봉 책정으로 인해 이뤄지는 과도한 영업행위는 여러 피해를 낳게 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요즘같이 고객서비스가 중요한 사회에서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존재는 없어선 안 될 정도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환자가 내원할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만나 진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무는 이러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치과의사의 면담 이후 환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자 치과를 키울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비용을 설명하는 상담실장도 치과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제정 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조치가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정작용에 맡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털어놨다.

일선 치과의사들은 “과다 연봉을 제시하는 일부 치과에서 상담실장을 고용, 환자유인이나 알선 혹은 과잉진료로 환자를 현혹하는 등 문제가 많다. 치과계가 동반자 의식을 갖고 공멸하는 길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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