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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수개원 시 ‘먹튀치과’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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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수개원 시 ‘먹튀치과’ 피하려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1.0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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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치 종소세신고서 등 요청 필수”
“평판 등은 지역 치과의사회 등서 들어볼 것”

최근 개원가에서 활발한 치과 양도양수 움직임을 틈타 ‘사무장치과’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치과가 ‘먹튀성’ 양도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인 측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의 세금내역 공개를 꺼려한다면 우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한다고 경고한다. 무분별한 저수가 덤핑, 과도한 치료 등 행태를 숨긴 현혹성 매물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 김현기(뱅가드 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비교식재무제표를 양도인 측에 요청, 치과 차트와 매출을 비교해 인수하려는 치과의 (하루 등 단위별)환자 수, 전체적인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항목들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차트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비급여 진료 항목 내역 파악도 강조했다.

수많은 개원 관련 세미나와 상담을 해온 강익제(NY치과) 원장도 “치과의 지표가 되는 숫자들을 살펴야 한다”면서 “양도 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치과일 경우 실제보다 환자 수를 늘리거나, 심지어 세금내역을 위조하기도 해 관련 서류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양수하려는 치과의 미수금 잔존 여부도 살펴 양수도 비용 책정 시 반영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강 원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의 공식문서 여부도 필수 점검 요소로 지목했다. 특히 면세사업자인 치과 매물은 신고서 확인과 더불어 수입금액 증명, 하루별로 정리된 3개월분 장부 등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양도양수에서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비 및 비품 인수는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다수의 중고 장비를 인수한다면 AS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매물로 나온 치과의 평판’ 등은 양수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보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통한다.

정보 수집처는 지역 치과의사회, 인근 치과, 동문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후 ‘부정적’, ‘긍정적’, 평가에 따른 대응법을 강익제 원장은 이렇게 제시한다.

만약 조사한 치과의 평판이 나쁘다면 1개월여 영업을 정지한 채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어낸 후 개원하는 방식을, 반대로 평판이 좋고 환자 수도 많다면 인수 개원하려는 치과에서 해당 치과 원장과 함께 근무를 하며 자연스러운 양도 양수가 이뤄지는 방식을 각각 권장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도 중요 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양도인이 행한 시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계약서상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해야 추후에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분쟁, 나아가 소송 등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앞서 인수 개원한 치과의 주 매출 진료에 따라 원장이 자신의 임상 철학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점도 인수 개원에 앞서 중요 고려사항으로 자주 언급된다.

한편 인수 개원에 첫발을 딛는 이들을 고려해 김현기 회계사는 “치과 특성상 크게 임플란트, 레진, 인레이 등 3가지 진료 비율을 참고하면 양수하려는 치과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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