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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정의와 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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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정의와 전문병원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4.2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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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전문의 헌법소원 이후 각 분과학회에서는 새로 배출 예정인 전문의들에 대한 기존 의사들의 권익보호 혹은 내부적인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인정의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학회가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적 치료능력을 담보해 주는 ‘인정의’ 제도를 정착시켰고, 그 바람에 학회 차원의 인정의가 존재한다.
 

일본과 비슷하게 의료전달체계가 불분명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에 중간과정과 같은 형태로 보철과, 교정과 등 다양한 학회에서 도입된 바 있다. 일본의 의과 인정의 관련 학회로는 내과, 소아과, 마취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14개 진료학회가 있고, 심신의학회, 노년의학회, 동양의학회 등 32개 인정의 특수 진료학회도 존재한다.

우리 치과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문의 제도에서 규정한 10개 과목 외에 여러 세부 학회의 인정의가 존재한다.
 

이 중 주요 전문과목과 겹치는 과의 인정의의 경우 내년부터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제한이 풀리게 되어 기존 전문의의 권익이 보장되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점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분과학회의 인정의 자격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인정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대부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의료계는 일부만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살펴보면 ‘국가가 아닌 자는 해당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이 있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격을 정의하는 법인만큼 면허가 아닌 자격인 전문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격기본법 등에서 명시하는 공인 자격을 받도록 이를 양성화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도움을 얻어 인정의가 공인받는 민간자격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이를 위해 더 이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인정의자격 현황에 대해 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 인정의제도를 품으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30병상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이 명확한데 비해 치과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라 한의과의 예처럼 이미 한방전문병원의 기준과 함께 지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치과에서도 내년에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가 풀리고 나면, 해당 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립해야만 한다. 현재 의과에서는 주로 보험질환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 질환별로 다양한 전문병원이 도입되고 있으며, 대락적인 환자의 비율은 해당 질환의 환자가 40~60% 선을 넘는 경우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73.9%가 잇몸질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선적으로 치주과 전문병원부터 선정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치과계 내부의 핵심사안들이 있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이런 부분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과 같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만 가지고 이 정도로 격렬하게 논의하는 마당에 누가 조금 더 건설적인 안건을 추진할까?
 

전면 직선제 이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적극적이라고 평가받는 의협을 두고 생각이 많다.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지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실 이재용치과의원 이재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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