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청년추가채용장려금 가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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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청년추가채용장려금 가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온다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06.0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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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5월은 지원금으로 매우 문의가 많았던 한달이었다. 관련 문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시작돼 지원금의 ‘BTS’였던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이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3년간 청년 채용 시 월 75만원을 지급하던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은 21년 5월 31일부로 종료됐다. 단,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지원금 시작 시점부터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행히도,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신설됐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 지원 내용
-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병의원 5인 미만 가능 여부는 7월 이후 지침 확인 필요.

- 지원 요건: ① 2020년 12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②전체 근로자 수 증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 지원 내용: 월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2년간 7290억원, 9만명(2021년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보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지침은 21년 7월 나올 예정이다. 지침에는 지원 대상 한도, 수습, 계약직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20년 12월 이후 만 34세 청년을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원된 병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21년 7월 지침 발표 후 요건을 확인 후 꼭 지원금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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