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노무] 5/19일 부처님 오신날–연차휴가 대체 마지막 적용
상태바
[노무] 5/19일 부처님 오신날–연차휴가 대체 마지막 적용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05.13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42

최근 연차유급휴가가 뜨거운 감자다. 달력상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던 사업장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추가로 연차유급휴일을 부여 해야 한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5/19일을 법상 공휴일인가?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은 법상 공휴일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올해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공휴일에 해당되고 5인~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공휴일이 아닌 것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직원 만족도가 저하되니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휴가를 일부 부여하는 것을 권해 드린다.

▶ 5인~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가능하며, 달력상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 대체 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일을 부여해야 하며, 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매 2년간 1일 가산되며 최대 25개 발생한다. 

다행이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5/19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병원에서 쉰 경우 근로자 개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아래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 선임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 연차 대체 일,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해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해야 함. 

▶ 3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와 달력상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5/19일은 휴일로 쉬어야 하고 만약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돼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예시> 
5월 19일 09:00 ~ 14:00 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이 10,000원 
5/19일 휴일 수당 = 5시간 × 10,000 원 × 1.5  = 75,000원

그렇다면 사전에 5/19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는 휴일 대체라고 해 5/19일 일하는 대신 다른 날로 휴일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24시간 전에 공지해야 한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 가능한 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내용을 활용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길 바라며, 내년부터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추가 인력 및 휴가 대응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