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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경과규정 당위성 설득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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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경과규정 당위성 설득해 나갈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2.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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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연합회, 향후 진행방향 밝혀

전국 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와 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소아치과 개원의협의회(이하 3개 연합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개 연합회 측은 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지 ‘전문의 자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연합회는 “만약 치과계의 합의가 소수 전문의제를 지향한다면 77조3항(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기존 수련자들에게 배출되는 전공의들과 동일한 시험 통과를 요구함으로써 소수만이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만약 다수 전문의제를 지향한다면 AGD 수련과정을 체계화한 새로운 전문과목을 통해 혹은 기존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 취득 기회를 비수련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수 전문의제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연합회 대부분의 회원들은 77조 3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전공과목만을 진료해 온 사람들로 조항이 헌법소원 등으로 없어지게 되더라도 전공과목만을 진료할 것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반 치과의사 동료 및 선후배들과 협력해 전공분야에 국한된 진료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연합회는 “저희는 내년 1월부터 닥칠 이미 배출된 전문의 후배들로부터 받게 될 부당한 피해에서 저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며 “시간은 촉박하고 피해당사자인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가 간절하고 마음이 급해 보이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관련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간청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단 각계에 입장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경과규정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건치와 경기지부에 전문의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모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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