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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공방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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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공방 표면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2.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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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보도 치협 반박에 전의총 반론 제기

KBS굿모닝 대한민국 ‘진화되는 보톡스, 필러 불법시술’ 방송이 발단이 돼 치과와 메디컬 간의 보톡스 불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치협은 이번 KBS 방송과 관련해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는 모두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고, KBS에 공문을 보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김성원, 이하 전의총)은 치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의총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불법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13일 KBS에 공문을 보내 “치협의 반발은 터무니없다. 귀 제작팀의 방송은 매우 공정하고 진실된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최근들어 치과와 메디컬 간 진료영역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온 분야다.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의사들로부터 보건소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양측의 싸움을 더욱 부추겨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송을 통해 양측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어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진료영역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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