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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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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맞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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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 질의 답변 … A지점 개설도 불법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가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개정의료법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강화 기준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13일 A치과의사회가 유디치과 A지점 개설과 관련해 보낸 질의 회신에서 “A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답해 주목을 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해당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A치과의사회는 지난 1월 16일 유디치과 A지점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기본급 및 지분)를 받고 있어 프렌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저촉 여부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 지 등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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