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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1대 집행부,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통과 주력 … 법‧제도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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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1대 집행부,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통과 주력 … 법‧제도 개선 성과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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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0년 회무 성과 및 2021년 추진 과제 제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등 결실 … 클린 회무 등 주요공약사항 진척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제31대 집행부가 2020년을 보내며 취임 8개월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 △유○치과 처벌 등의 법‧제도적 측면의 성과와 더불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 선포 △클린회무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노력 △화합형 인선, 개방형 공모제 △치의신보TV 개국 △협회장 급여 자진 삭감으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 원 마련 등을 31대 집행부의 결실로 꼽았다.

치협은 먼저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를 주요 추진현안의 성과로 꼽으며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 만에 이룬 쾌거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600여억 원의 치과건강보험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되는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건강보험수가를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유○치과 처벌’ 건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치협에서 로펌을 통한 지속적 대응 및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했다”면서 “유○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해 의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1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클린회무’를 표방한 31대 집행부는 투명한 회계를 위해 클린카드(유흥업소와 골프장 사용 금지)를 도입하고,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과 근거를 남기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외부회계 감사 시에 모든 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감사 비용 발생,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한 세액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1대 집행부는 출범 후 해외 출신을 포함한 전국 모든 치과대학 출신을 아우르는 화합형 인선을 단행하고, 회원이 적극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공모제를 역대 집행부 최초로 실시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급여 자진 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 재원 1억원 마련을 이행했다.

치협 측은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용품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1만7000여 명에게 나누다보니 개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해 추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있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대 집행부는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전봉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조만간 1~2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한편 치협은 내년 주요 추진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척결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불법의료광고 척결 지속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치협 창립 기원 정립 △치과계 제도 개혁 박차 △대국민 캠페인 공익 광고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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