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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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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등 벌금형 선고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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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 공판 열려
고OO 대표 1000만 원, 진OO 원장 700만 원 선고

의료인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제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디 대표 고 모씨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은 지난 12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디 부사장과 경영지원팀의 직원 등 중요한 역할로 가담한 이들에게는 500~700만원의 벌금을, 나머지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유디에도 2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별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기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이 가운데 “고 대표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하는 입장이고, 오 모씨는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유 모씨와 양 모씨는 경영지원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들의 책임이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서 기소대상이 되지 않은 점, 2012년까지는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징역형의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리한 결과 모든 양형을 종합해도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벌금형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을 참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총무이사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해 오늘의 선고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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