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불법의료행위 척결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원회별 경과보고 및 안건토의를 진행하고,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또 2013년도 예산안을 검토, 확정했다.
2013년도 보수교육 인정기준 및 교육비 산정과 관련한 안건에서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제와 관련한 정보의 부재로 피해를 입는 치과위생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사이트에도 관련 홍보 팝업을 게시키로 했으며,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모순된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위임진료 등 반윤리적 의료행위로 문제를 일으켜 온 일부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SNS 등을 활용해 치과위생사에게 적법한 면허업무 수행을 환기 시키기로 했다. 치협 측에도 소속 종사자에게 적법한 업무를 위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하는 등 치과계의 범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전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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