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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선출 ‘직선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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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선출 ‘직선제’로 개편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3.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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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가 지난 19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총 대의원 수 81명 중 62명(위임 1명)으로 과반수가 넘게 출석하며 총회가 성원됐다.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통과, 감사보고, 2018년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승인에 이어 회칙개정안이 심의됐다. 

회칙개정안으로는 회장선출 직선제, 대의원 수 증원, 재적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개정 등이 상정됐다. 직선제 개편안은 민감한 사안으로 첨예한 토론이 오갔지만 비교적 다른 안건들은 원만하게 승인됐다.

먼저 회칙 제16조 임원선출 항목에서 회장 선출을 회원 직선제로 실시하고, 회장 후보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으로 변경됐다. 직선제 안은 집행부가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싶지만 간선제로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회장 선출 직선제 개정과 대의원 수 증원의 안건 심의 순서를 바꿔 진행하자는 견해가 나오며 열띤 토론이 이어진 후 비밀투표에는 부친 결과, 찬성 52표를 얻어 안건이 승인됐다.

 

이후 진행된 대의원수 증원 안은 현재 총 대의원 수 81명에서 121명으로 총 40명을 증원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다. 단 선거구별 회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의원 수를 증원할 경우 차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 구분회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은 선거구지만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또한 치협이나 국회 판례 등에서 출석대의원과 재적대의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호칭을 통일시킨 것처럼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칙에 기재된 재적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변경한다는 회칙개정안도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일반의안은 ‘학술대회 잉여금 및 기타 수익금 등의 회관 특별기금 적립의 건’이 상정됐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학술대회 잉여금 발생 시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던 것을 일반회계 지출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관 특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선포됐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안민호 치협 부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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