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上>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쟁점과 전망
<下> 치과 개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년간 치아홈메우기가 급여화된 이후 급여기준이 확대를 거듭하고 있는 한편 만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 또한 올해 본격 급여로 전환됐다.
내년에는 완전틀니에 이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가 시행되고, 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치아홈메우기의 상한연령이 18세로 조정되면서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등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차츰 속도를 내고 있다.
날로 심해지는 경쟁 때문에 개원가가 비급여 진료에만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치과건강보험급여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급여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까지 빠르게 치과의료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최근의 급여기준 및 제도 변화를 숙지하고 능동적인 준비에 나설 필요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대치 유무 의견 온도차
당장 내년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도 앞으로 험난한 논의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포함 여부에 대해 치과계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관건. 지대치 포함 여부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상당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철학회는 “자연치를 이용해 할 수 있는 학술·임상적 근거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미 지대치 포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도시 개원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대치 포함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지방 개원가의 경우 대체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가입자단체 등이 지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개원의는 “지대치를 포함하지 않고 부분틀니를 하자는데 얼마나 많은 임상의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포함을 주장했고, 또 한 개원의는 “지대치를 비급여로 하면 틀니를 하는데 들인 비용만큼을 지대치에 또 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얼마나 급여화가 실효를 거두겠으며,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지대치 포함에 힘을 실었다.
지대치 쟁점을 둘러싸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진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대치 유무는 회원들의 찬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석제거 급여화 역시 행위가 신설된 ‘간단 치석제거’의 업무량, 난이도 및 소요시간을 분석하고, 적정수가를 결정하는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만 20세 이상, 연 1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 치석제거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치석제거는 2천300억원의 재정추계에서 700억 원을 추가해 3천억 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함에 따라 적정수가 책정 가능성에 숨통이 트였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논의과정에서 2009년 재정추계 당시의 2천300억 원을 그대로 두고, 대상 환자수를 600만명에서 내년 1천100만명으로 내다보면서 수가를 대폭 떨어뜨린 안을 제시했다가 치협이 ‘치석제거 1년 보류’ 등을 이야기하며 강경하게 맞서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아주 옛날 자료를 들이대며 일단 수가를 인하하고 보는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치협은 물론 가입자단체까지 공히 인식했다”면서 “추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 없이 치과계에 터무니없는 수가를 강요한다면 뒤집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치과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안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측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대영(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단기적으로 수가 억제가 재정 건전성에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급여분야 치료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비급여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일단 하고보자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재정추계에 기반해 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치과분야 급여확대가 개원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급여확대, 불법네트워크 잡나
일각에서는 치석제거 급여화에 따라 ‘무료 스케일링’을 홍보해 온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일부 치과들의 무리한 마케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느 정도 실효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모든 치석제거가 급여화 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보험청구까지 안하면 적발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사각지대기 때문이다.
치과분야의 건강보험급여가 가랑비에 옷 젖듯 점차 치과진료는 물론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급여 확대는 치과계와 국민이 윈윈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앞으로 제대로 된 급여화를 위해 성실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