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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투표방법 인터넷·모바일·문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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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투표방법 인터넷·모바일·문자 등 구체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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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서 재선거 적용 규정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가능) △모바일 투표 △SMS 문자투표(휴대폰)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에서 핵심이 된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투표로 구체화해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치협은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비롯해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등을 의결했다. 

치협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이 일반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이었던 것을, 보궐선거는 15일로 했다. 

또한 선거인명부 확정 시일도 일반 선거는 30일 전이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15일 전으로 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인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치협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방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재선거 시에 인터넷 선거, 기표소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난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제30대 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 위촉, 지부 선거지원 위원 위촉 등이 보고됐다.

진상규명소위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일자로 치협에 제출됐으며,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우진 변호사가 위촉됐다.

또한 선관위에서 요청한 지부별 선거지원위원(총무이사 포함 3인)의 추천에 대한 전체 지부의 취합자료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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