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6:46 (화)
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시행
상태바
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시행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2.1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지난 6일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 회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해 치과인의 화합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치협에 등록된 동호회의 경우 치협 사이트 내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대회나 국제적 활동 시 사전 협의를 거쳐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된 동호회가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문화복지위원회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