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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회비 연계 해법 ‘실마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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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회비 연계 해법 ‘실마리’ 있을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1.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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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율 올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 찾아야

의사 및 한의사 등 타 의료직역도 회비 연계 논란
회비 납부율 올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 찾아야

지난 11일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둘러싸고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 납부연계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전문의시험의 필수접수서류로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갖추지 못한 지원자에게는 수험표 교부를 보류해 회비 완납 전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근거로 의료법 제28조제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를 들었다.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치협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과 회비 연계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치협은 전문의시험이 끝난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회원의 회비 납부에 대한 것은 치협의 입장도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회원들이 치협의 정책 방향성이나 실무 추진 과정을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시험이 무사히 치러진 이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전문의시험 응시자격과 회비 연계 논란은 타 의료직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4일 시행한 제1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회비 완납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지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회비 납부 안내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007년 전문의자격시험 자격 박탈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협에 회비와 전문의시험을 연계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의협은 치협이 내세운 근거와 같은 의료법 제28조제3항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의사 전문의시험 관리 주체를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할 때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과 회비 연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의사 전문의시험 관리 주체가 대한의학회 이관됨에 따라 의협은 시험 응시원서를 배부하며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됐으나 의사 전문의시험은 또 다른 회비 연계 논란에 봉착했다.

일부 학회들이 전문의시험을 보는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응시료와 함께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평생회비 선납을 요구한 것.

△의과 모 학회의 전문의시험 응시료 및 평생회비, 미납 회비 납부 안내

 이처럼 직역을 막론하고 전문의시험과 회비 연계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복지부에서는 회비납부 의무와 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과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입장과 원칙만 고수하고 있을 뿐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해주거나, 전문의시험 관리 주체와 같이 고민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회비 연계 문제는 단지 전문의 시험뿐만이 아니다.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 국가가 위탁한 사무와 관련한 회비 연계로 인해 의료인 중앙회와 일부 회원이 갈등을 빚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의협은 교육비가 10만 6000원, 치협은 16만 원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의 교육비가 다르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 업무지침에 따르면 유의사항에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행정조치 및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회비 연계에 대한 회원 간 입장도 나뉜다. 

한 쪽에서는 “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전문의시험, 보수교육은 회비납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문의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분이 치협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 납부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회비 연계는 일부 회원들의 반발과 행정당국의 제재,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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