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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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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될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1.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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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1일 6만 원 인상… ‘허수 구직자’ 증가 우려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난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보니 여기에 연동된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인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또한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개원가는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영여건 악화와 더불어 면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악성 구직자들로 인한 인력난 이중고로 ‘허수 구직자’가 양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만나는 허수 구직자도 적지않다.

경기도의 A원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 공고를 올려놓았다.

공고를 보고 여러 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보내왔지만 면접 약속까지 잡아 놓은 구직자는 정작 면접날이 되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벌써 7차례다.

A원장은 “면접 대상자 중에 70~80% 정도는 안 온다. 인력이 모자라 급히 채용을 하려는데 일정이 미뤄지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면접에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로 했는데 출근 당일 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다음에 구인광고를 냈을 때 또 지원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치과들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허수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구직자 면접 불참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력서만 제출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B 치과 실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나면 하루 이틀정도 구직자들이 바짝 모였다가 3일 이후에는 지원자들의 발길이 끊긴다”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 공고를 올리자마자 허수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실업 뒤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따르면 구직활동은 △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하는 경우 치과가 올린 구인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 과정을 캡처하거나 직원 공고를 낸 치과에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편법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제로 허수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노하우를 주고받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넣는다. 이에 일부 치과에서는 채용 공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중인 구직자는 제발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확인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조속히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날이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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